산후우울증을 앓다가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한 30대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부산 강서구의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A 씨는 남편이 방 안에서 잠든 사이 ‘아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아기를 살해한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각고의 노력 끝에 아기를 가졌는데도 출산, 양육 등을 거치며 자책감 등으로 우울 증상을 겪다가 아기를 살해하게 됐다”며 “범행을 저지르던 과정에서 아기를 살릴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산후우울증에 빠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일정 부분이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 남은 생애 동안 스스로 어린 자녀를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형벌과 다름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