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신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부 A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1일 만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평의 한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후에도 정차하지 않고 계속 운전을 이어간 A 씨는 또 다른 차량 한 대를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일반 공중의 위험을 초래하고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점 등을 보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20여 년 전이었는데 이후 다른 범죄전력이 없어 음주운전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보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