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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신용생명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신용생명보험은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차주가 사망해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험사가 미상환액을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보험업계에선 금리 급등으로 잠재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판매규제로 홍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생명보험은 최근 들어 보험업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에서 가계부채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고, 금리인상으로 부실위험이 커진 국내 현실에 꼭 맞는 상품이란 점에서다. 특히 부모 사망 이후 남긴 빚을 갚느라 자녀가 고통을 겪는 ‘빚의 대물림’을 막을 대안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신용생명보험이 활성화된 미국의 가계부채와 연 수입보험료로 비교해봤을 때, 국내 시장에선 수입보험료 기준 연간 1800억원 가량의 잠재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국회에서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사가 HUG와 단체 신용보험 계약을 맺으면,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 HUG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아 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세입자에게도, 보증기관에도 득이 되는 대안이다.
관심도와 별개로 국내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에 처음 도입됐는데, 현재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 KB라이프 등 3곳만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잠재수요 대비 활성화가 더딘 배경으로 ‘꺾기’ 규제를 꼽는다. ‘꺾기’는 금융사들이 대출을 대가로 예금, 보험 등 타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일종의 ‘끼워팔기’를 의미한다. 이를 막기 위해 현행 금소법은 대출창구에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것을 ‘불공정영업행위’로 보고 있다. 은행 영업점 보험가입 창구나 모바일앱에선 가능하지만, 정작 대출이 가장 많이 실행되는 영업점 대출 창구에선 가입 권유가 어려워 상품의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국회에는 현재 금소법 내용에 예외를 둬 대출 실행 시 신용생명(손해)보험 가입 권유는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다만 대출금리를 내리거나 한도를 늘리는 대가로 보험 가입을 강요하거나, 높은 수수료를 물리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