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이 할머니의 전화를 대신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 4일 오후 7시 36분쯤 춘천시 자택에서 친딸 B 양(16)에게 3차례에 걸쳐 전화로 욕설하는 등 자녀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이 할머니 대신 전화를 받자 “XXX아, 너 전화 받지 말고, XXX아, XXX 인간”이라고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피해 아동의 건강, 행복과 안전을 지켜주며 보호, 양육해야 할 사람임에도 심한 욕설을 하면서 모멸감을 줬다”면서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고, 조사를 하는 공무원을 위협해 그 직무집행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