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 배상금 1000만원 전액 기부 뜻

입력 | 2023-02-12 14:20:00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언론사 ‘서울의소리’ 측이 1000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김 여사는 배상금 전액을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서 배상금 1000만 원을 받게 되면 모두 기부할 방침이다.

김 여사 측은 당초 배상금을 받으려는 목적보다 김 여사의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을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배상금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동물권 보호 행보에 깊은 관심을 보여온 만큼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1심 판결에 불복한 서울의소리 측이 3심까지 다투겠다고 예고한 만큼 김 여사는 최종 승소하더라도 한참 뒤에 실제 배상금을 수령할 전망이다. 백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김 여사가 ‘입막음’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부장판사 김익환)은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제20대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해 1월 MBC 방송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7시간 분량 통화 내용을 보도했는데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않아야 할 부분도 별도로 유튜브에 게시했다. 이에 김 여사는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