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전경. 뉴스1
삼성서울병원장이 의사의 의료 행위를 대신하는 간호사를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과 간호사 등을 수사 중이다.
박 병원장은 의사 역할을 대신하는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간호사’를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PA는 의사의 의료 행위에 참여해 진료·검사·수술 등을 돕는 인력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간호사가 PA 역할을 맡는 것은 불법이다.
이후 PA 간호사 1명을 채용하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3일 박 병원장과 간호사 등을 고발했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채용 업무를 정확히 알리려고 업계에서 통용되는 PA 간호사 명칭을 썼을 뿐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