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부산물 태우다 추가 화재 전북도, 하루 두 차례씩 순찰 농업부산물 파쇄 사업도 병행
5일 전북 정읍시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불을 소방관들이 끄고 있다. 이날 불은 인근 밭에서 잡풀을 태우다가 시작된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전북도소방본부 제공
5일 오후 3시경 전북 정읍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불을 끄는 과정에서 농가 마당에 쓰러져 있던 A 씨를 발견했다. 당시 A 씨는 숨을 거둔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A 씨가 인근 밭에서 잡풀을 태우다가 농가로 불이 옮겨붙자, 불을 끄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불로 농가 1채가 모두 불에 탔다.
지난해 4월에는 전북 무주군 설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나 산림 1ha가 불에 타 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야산 인근 논에서 B 씨가 농업 부산물을 태우려고 불을 놓은 것이 원인이었다. 불똥이 건조해진 야산의 나무에 옮겨붙으면서 불이 커진 것이다.
영농철을 앞두고 논과 밭의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추가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방 당국과 자치단체는 논밭 태우기는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등 대기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는 만큼 ‘절대 금지’를 당부하고 있다.
올해도 논밭을 태우다 번진 화재가 모두 6건으로 집계됐다. 논밭에서 시작된 불은 임야(51건)와 산업시설(7건), 주거시설(4건) 등으로 옮겨붙으면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병해충 방제 효과가 크지 않는데도 불을 놔야 농사가 잘된다는 속설 탓에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소각 행위로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것이다.
전북도소방본부와 자치단체는 영농철을 앞두고 논밭 소각 행위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홍보와 계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마을 방송과 하루 두 차례 순찰을 통해 주민들에게 논밭 태우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제를 부탁하고 있다.
김상곤 전북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은 “야외 소각 행위는 건조하고 바람이 잦은 봄철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특히 산림이나 주택 화재로 번질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와 일선 자치단체들은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을 벌여 영농폐기물과 부산물을 수거하고 있다. 캠페인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47t을 수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논과 밭두렁 소각 행위는 자칫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쾌적한 농촌 생활 환경을 위해 부산물 파쇄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