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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년 농부들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

입력 | 2023-02-13 03:00:00

내달 말까지 신청받아




경북도는 올해 청년 농부를 위한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농업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가운데 농지 확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경북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면 된다. 농지 임대료를 지원받으려면 다음 달 31일까지 거주하는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청년농부포털 홈페이지(gbyfarme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 뽑히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약정을 맺은 농지 임대료의 50%, 연간 최대 200만 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신청 규모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 현황 기준으로 약 1400㏊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