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까지 신청받아
경북도는 올해 청년 농부를 위한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농업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가운데 농지 확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경북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면 된다. 농지 임대료를 지원받으려면 다음 달 31일까지 거주하는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청년농부포털 홈페이지(gbyfarme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