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횡령·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씨는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18~2019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서 3차례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앞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합계 약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돈의 목적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김씨는 김 전 회장 등과 해외로 출국했다가 같은 해 12월 초 태국 파타야에서 현지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이후 송환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에 돌입했으나, 지난 7일 송환거부소송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하고 11일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한 돈을 자신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에서 주로 조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과정에 김씨가 깊게 연루된 만큼 관련 내용들을 확인한 것이다.
김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흐름 전반을 꿰뚫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 전 회장의 각종 자금을 관리해왔던 만큼 횡령·배임 혐의 세부 내용과 대북송금에 사용된 자금 출처를 밝힐 수 있는 키맨으로 꼽히고 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