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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영장 청구…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입력 | 2023-02-12 22:49:00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횡령·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씨는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18~2019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서 3차례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에도 연루돼있으며, 김 전 회장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을 때 같이 공모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합계 약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돈의 목적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김씨는 김 전 회장 등과 해외로 출국했다가 같은 해 12월 초 태국 파타야에서 현지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이후 송환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에 돌입했으나, 지난 7일 송환거부소송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하고 11일 국내로 송환됐다.

김씨를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압송해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북한으로 넘어간 800만 달러가 조성된 경위 등을 집중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한 돈을 자신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에서 주로 조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과정에 김씨가 깊게 연루된 만큼 관련 내용들을 확인한 것이다.

김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흐름 전반을 꿰뚫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 전 회장의 각종 자금을 관리해왔던 만큼 횡령·배임 혐의 세부 내용과 대북송금에 사용된 자금 출처를 밝힐 수 있는 키맨으로 꼽히고 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