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직장 동료 2명을 폭행하고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수상해·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A 씨가 혼자 주점 계단을 걸어가는 모습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정상적 판단이 가능했다고 봤다.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했으나, 금전 지급만으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해소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8시 45분~9시 6분 전주시 덕진구 한 가요주점에서 직장 동료 B 씨(51)와 C 씨(49)를 맥주병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주점에서 C 씨와 술을 더 마시는 문제로 다투다 이를 말리던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B 씨 머리를 두 차례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B 씨 얼굴을 찔렀다. 이에 B 씨는 오른쪽 뺨이 찢어지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20분 뒤 A 씨는 주점 밖에서 C 씨와 시비 끝에 주먹을 휘둘렀다. A 씨는 C 씨 얼굴을 한 차례 때린 뒤 쓰러진 C 씨 얼굴을 두 발로 밟았다. A 씨 폭행으로 C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12주간 병원에 입원했다. 대뇌 타박상으로 언어장애 등 불치병도 얻었다고 검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