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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 부수입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해 월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외에 별도로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 55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단행하면서 직장인의 급여 외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초과’에서 ‘2000만 원 초과’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건보 직장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55만2282명을 기록했다.
이들 직장인은 월평균 20만 원 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했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는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직장인은 2019년 18만2398명에서 2020년 21만3753명, 2021년 24만6920명 등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었는데 작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뜻한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월급 보험료)’와는 별개다.
다만 건보당국은 연 소득 2000만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책정한다. 겨우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넘어 월급 외 건보료가 급격히 늘어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