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전처가 동거설 유포했다”고소한 김동성, 무고죄로 벌금형

입력 | 2023-02-13 12:45:00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43)가 전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신혁재)은 지난해 12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와 검찰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같은 달 24일 확정됐다.

김 씨는 2020년 10월 전처 A 씨가 자신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퍼트렸다며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김 씨가 2015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장 씨를 수시로 만나고 애정행각을 벌였다고 하며, 오히려 A 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했다고 김 씨를 약식 기소했다. 김 씨는 무고가 아님을 주장하며 검찰의 약식 기소에 반발했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앞서 불륜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장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김 씨는 이 사실이 A 씨의 제보 때문에 언론에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동거설이 허위임에도 판결 결과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법원도 김 씨를 무고죄로 기소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가 동거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김 씨의 일방적 주장이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장 씨 또한 동거 사실을 인정했다”며 “A 씨가 소송 결과를 언론에 알렸다는 주장도 김 씨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