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문에서 “(주가조작)1단계에 이어 제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김 여사의 어머니)최은순, 김건희 명의 계좌 정도” 라며 “김건희 계좌는 (2010년)1월 29일경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1단계 주가조작 주포) 이모 씨에게 계좌관리를 맡겼다고 볼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지만 제 2단계 이후에 주포가 변경됨에 따라 범행의 방식이 갱신되자 권 전 회장을 통해 재차 위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31/뉴스1
다만 위법한 시세조종으로 유죄가 인정된 범행에 계좌가 쓰였다고 해서 바로 김 여사의 공모관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가 처벌을 받으려면 작전 세력과 공모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10일 선고에서 권 전 회장을 포함해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9명 중 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전체 시기와 종가를 보면 주가의 변동이 크지 않고, 일부 피고인들은 상당한 손해를 입기도 했다. 일반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거나 시장 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집행유예의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수사 단계부터 나와 수차례 언론 보도까지 되었던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며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추미애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기소조차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