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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던 채무자가 명단공개·출국금지 대상에 오르자 1억2560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양육비 채무자 이모 씨가 1억2560만 원을 납부해 명단공개·출국금지 조치를 중단했다고 13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제재 조치를 받은 뒤 밀린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채무자는 이 씨를 포함해 총 10명이다. 이들은 4억2020만 원의 채무액을 납부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대상에서 빠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는 제재 조치 신청 이후 진행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양육비 채권자 편의와 제재조치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며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등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