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이삿짐센터 직원이 짐을 옮기다가 싱크대 밑에서 현금 2400만 원을 발견했다. 하지만 세입자도 집주인도 모두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했다.
경찰청은 13일 공식 페이스북에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나온 돈뭉치의 주인을 경찰이 찾아나선 사연을 소개했다.
돈뭉치는 이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 A 씨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삿짐센터 직원이 싱크대 서랍장 밑에 있던 현금 다발을 발견해 A 씨에게 ”왜 안챙기셨냐?”며 건넨 것이다.
경찰이 집주인(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지만 집주인도 “그렇게 큰 돈이 있었냐? 내 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경찰은 이 집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그동안 거주했던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물었다. 확인결과 10년간 4가구가 거처 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3번째 세입자(50대·남)는 “아버지에게 현금 250만원을 생활비로 드렸다. 아버지께서 현금만 따로 모아두셨던 것 같다”고 답했다.
2번째 세입자(60대·여)는 “일의 특성상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은행 갈 시간이 없어서 5만원권 100장씩을 금액이 적힌 은행 띠지로 묶어 싱크대 밑이나 장롱 안에 보관해 뒀었다”고 떠올렸다.
경찰이 이 내용을 3번째 세입자에게 말해주자 그는 “아버지께서 모아둔 돈은 아닌가 보다. 이의 없다”고 말했다.
이후 현금의 주인은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이삿짐센터직원, 신고자)에게 5~20%를 보상금으로 지급했고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양심에 따라 신고해주신 시민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