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납기 지연으로 美 거래 취소” 오점 휴마시스 “식약처 수출제한으로 납기 지연” 해명 “진단키트 발주 요청에도 납기 지연” “기업 평판 하락·손실 확대”
셀트리온은 13일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업체 휴마시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 받았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의 경우 지난달 31일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휴마시스가 제기한 소장을 받은 셀트리온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휴마시스 계약 위반과 관련된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지난 2020년 6월 8일 코로나19 항원신속진단키트 개발과 상용화, 공급 등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전문가용 항원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신속진단키트(OTC) 등에 대한 개발과 상용화를 마쳤다. 완성된 제품은 셀트리온미국법인을 통해 현지 납품을 시작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휴마시스가 납기 지연 사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수출제한 조치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전에 체결한 수출공급계약은 예외이기 때문에 납기 지연과 파기 등은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로부터 적기에 물량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미국 벤더들이 요청한 일정을 맞출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관련 거래가 취소되고 기업 평판이 하락하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셀트리온은 전했다.
셀트리온 측은 “휴마시스의 경우 당시 공급자 우위였던 시장 여건 속에서 셀트리온과 계약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 공시에서 휴마시스는 해외 수출 증가에 따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실적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납품을 지연하는 동안 진단키트 시장 가격이 추락했고 이로 인해 셀트리온이 상당한 규모 재고와 이에 따른 영업손실을 부담하게 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