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콘서트 관람료 빌려주고 수천% 금리 받는 ‘대리입금’ 급증
작년 한 해 동안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신고가 12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약계층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신고 및 상담 건수는 총 12만3233건이었다. 이는 2020년(12만8538건), 2021년(14만3907건) 대비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온라인 불법 금융 광고에 대한 차단 의뢰는 1만7435건으로 2020년(1만641건), 2021년(1만6091건)에 이어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불법 대리 입금’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법 대리 입금 광고는 2019년 1211건에서 지난해는 8월 말까지 약 2.5배인 3082건으로 증가했다. 대리 입금은 업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게임 아이템이나 콘서트 관람권을 사고 싶어하는 청소년을 유인한 뒤 우선 돈을 먼저 납입해주는 행위다. 단기간(2∼7일) 동안 10만 원 안팎의 소액 자금을 최고 수천 %의 금리로 빌려주고 있어, 청소년들이 고리대금 영업에 무분별하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