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은 높은 금리로 장기 재예치 선순위 채권은 절세 효과 커 추천 저축성보험-신종자본증권은 확정 이자에 자산 유동화 장점
오경석 신한PWM태평로센터 팀장
Q. 퇴직을 앞둔 50대 직장인 A 씨는 지난해 갖고 있던 부동산 중 일부를 처분하고 이를 예금에 예치해 뒀다. 곧 만기가 도래하는데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나날이 떨어지고 있어 재예치할 때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이다.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자산 등에 대한 향후 포트폴리오 운용 방안이 궁금하다.
A. 지난해 미국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급격한 긴축정책을 펼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넘어선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거듭하며 금리를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국내 예금 금리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국내에선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자금 경색으로 채권 금리가 급등했고 은행들이 예금 금리의 기준으로 삼는 은행채 1년물 금리도 올랐다. 은행권에서도 6개월, 12개월 금리가 연 5%를 넘는 예금 상품이 나오기 시작했다.
기준금리 상승의 끝이 보이는 현 상황에선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경기가 안정화하면서 금리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대한 높은 금리를 장기간 방어할 수 있는 예금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 중간에 현금 흐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금을 나눠 기간을 1년, 2년, 3년 등으로 분산하는 것도 좋다.
먼저 이미 발행돼 유통 중인 선순위 채권 투자를 고려해볼 만하다. 올해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이 2년 뒤로 유예되면서 절세할 수 있는 투자 자산으로 채권이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이자수익’과 채권의 매매가격 차이에서 나오는 ‘자본수익’이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로 자본수익이 비과세되면 다른 소득 때문에 높은 세율을 부과 받는 종합과세 대상자 입장에선 비교적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보험사에서 5년간 연 4.6∼4.8%의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성보험이나 금융기관들이 자본 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등도 추천한다. 최근 출시된 저축성보험은 5년간 확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하이브리드형이 대부분인데, 10년 비과세 한도가 있다면 훌륭한 절세 자산이 된다. 확정금리가 끝나는 시점에 금리와 시장 상황 등을 보고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해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오경석 신한PWM태평로센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