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퇴직자의 74%가 퇴직금을 1000만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1% 구간 퇴직소득자는 1인당 4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귀속 퇴직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퇴직소득자 330만4574명의 총 퇴직급여는 49조6048억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소득자 전체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501만955원 수준이다.
중위 50% 구간 퇴직소득자 3만3046명의 퇴직급여는 총 1596억원으로 1인당 483만원 꼴이다.
퇴직급여액이 평균 1000만원 미만인 구간의 근로자는 244만5385명으로 전체 퇴직소득자의 74%의 비중을 차지했다.
2017 귀속연도에 퇴직소득자 266만8760명이 총 34조9134억원의 퇴직급여를 받았다. 이후 4년간 인원은 63만5814명 늘어난 23.8%의 증가율을 보였다. 퇴직소득 규모는 42.1%(14조6914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인당 평균 퇴직소득은 1308만원에서 193만원 증가해 14.7%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7년 당시 퇴직소득공제 총액은 30조8228억원으로 전체 퇴직급여의 88.3% 수준이었다.
2021년 들어 퇴직소득공제 규모는 63조5718억원까지 늘어나 퇴직급여 총액을 상회(환산급여 800만원 이하 전액공제, 초과 구간 각각 60~35% 공제)했다.
이는 기존의 퇴직소득 정율공제 방식을 차등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퇴직소득 중상위~하위구간 소득자를 중심으로 공제혜택이 늘어난 효과로 풀이된다. 퇴직금 공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과세형평성을 높여낸 성과라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