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공시 항목에 계약 유지율과 보험금 신속지급 항목이 추가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보험 영업 및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시행세칙 개정안은 보험사 공시 항목에 보험계약의 ‘유지율’을 신설했다. 유지율은 최초 체결된 보험계약이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유지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얼마나 신속하게 지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신속지급’ 공시도 추가된다. 신속지급의 기준은 보험금 청구가 접수된 후 3일 이내 지급된 경우다.
신속지급의 비율과 보험금 지급 평균 소요 기간도 반기별로 공시된다.
일부 공시 지표와 관련해서는 보험금 불만족도를 ‘청구이후 해지비율’로, 보험금 지급지연율을 ‘추가소요 지급비율’로 바꾸는 명칭 변경도 이뤄진다.
금감원은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바뀐 공시기준을 올해 9월 공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