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인천 청라의 한 양갈비 집에서 남성 4명이 식사를 마친 뒤 겉옷을 입으며 밖으로 나서고 있다. 보배드림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망가는 일명 ‘먹튀’(먹고 튀는 행위)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인천 청라의 한 양갈비 집 사장도 피해를 호소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청라에서 양고기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 A 씨가 지난 3일 먹튀 피해를 봤다는 글이 올라왔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남성 4명이 가게에서 총 20만 2000원어치 식사를 하고 달아났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남성들이) 저희 가게 옆 편의점에서 페이로 결제하신 것 확인했다”며 “경찰이 오기 전에 먼저 오셔서 결제하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대처에 아쉬움을 표했다. A 씨는 “제가 다 찾으러 다녔다. (경찰에) 편의점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해줘서 제가 가서 확인했다. 편의점에서 결제한 이력도 있으니 나와서 확인해달라고 말했지만, 우리 가게만 먼저 해줄 수 없다면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편의점 녹화 영상이 지워지면 어떡하냐고 말했더니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다며 그냥 기다리라고만 했다”며 “녹화 영상이 언제 어떻게 갑자기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말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이렇게 속상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했다.
양갈비 집을 나서는 남성들. 보배드림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사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