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자료사진. 동아일보DB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 일부가 난민 심사를 받게 됐다. 난민 심사를 거부당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노숙한 지 4개월 만이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14일 러시아인 A 씨 등 3명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2명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나머지 1명에 대해선 기각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 이중국적자 1명은 다른 나라에도 보호를 구할 수 있는데, 보호를 구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뒤 난민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단순 병역 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공항 출국장에서 생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공항에서 생활하는 러시아인은 총 5명이다. 이날 판결을 받은 3명 외에도 지난해 11월 2명이 추가로 입국해 공항에 머물며 소송을 낸 상태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