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계 구분 안돼 허가주체 불명확 지자체, 해양경계 실무위원회 구성 인허가권 등 최적 방안 도출하기로
추자도 왼쪽 뒤편으로 희미하게 전남지역 섬이 보인다. 추자도 부근 해상에 건립 예정인 해상풍력단지를 놓고 제주도와 전남도가 해양경계 갈등을 빚고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시 추자도 인근 해상에 추진되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두고 제주도와 전남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풍력발전단지 설치 지역은 추자도 부근이지만 전력선은 전남 진도군 해양과 육상에 걸쳐 있고, 해양경계 역시 세부적으로 구분되지 않아 사업허가 주체가 불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전남도와의 해양경계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경계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실무위는 일제강점기부터 행정 권한을 행사했던 내역을 조사하고, 추자도 인근 해역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자료 등을 모아 제주도지사가 인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양영역의 최적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제주와 전남의 해양경계 갈등이 불거진 것은 최근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구상이 알려지면서부터다.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인 에퀴노르가 설립한 현지법인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은 추자도 부근 해상에 1.5GW급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상풍력계측기를 설치해 데이터 측정을 마친 데 이어 지난해 추자도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생산 전력을 육상으로 공급하려면 진도군 지역 공유수면과 육상에 송전선로, 변전소 등을 설치해야 한다. 진도군에서는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불분명한 해양경계 문제와 함께 주민 반발 등을 우려하는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보내기도 했다.
양 지자체는 제주와 전남 완도군을 연결하는 송전선로 해저케이블 설치를 두고서도 마찰을 빚은 바 있다. 2013년 당시 들어선 제2해저케이블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국가 기본도에 반영된 해양경계를 기준으로 사용 허가를 내줬다.
해양은 육상과 달리 시도 간 경계가 법률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제주와 전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양경계 분쟁이 3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해양경계 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은 지난달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과거에는 조업구역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해양자원 개발과 관련한 갈등이 많아졌다”며 “해양경계 관련 법 제정이 추진되는 만큼 제주도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증빙자료 확보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