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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란봉투법 강행 벼르는 野, ‘파업 일상화’ 조장 안 된다

입력 | 2023-02-15 00:00:00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늘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 단일안을 만들기로 했다. 야권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양대 노총도 법안 처리를 독촉하고 있다. 노동쟁의의 범위,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바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의 노사 갈등은 한층 더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현재는 불법인 쟁의 일부를 합법화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폭력· 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닐 경우 노조, 노조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의 범위를 좁히고 대신 합법 쟁의의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또 해당 기업 노조, 노동자뿐 아니라 하청 근로자, 특수고용 노동자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을 요구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근로자의 파업도 합법이 된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 기업은 불법적인 점거,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노사관계의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이유다. 하청 근로자의 원청기업 상대 쟁의를 허용할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근로계약 질서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노동계는 “파업 등에 앞서 하청 근로자가 원청과 대화할 수 있게 돼 쟁의가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다를 것이다. 수십∼수천 개 하청노조의 쟁의에 대기업들이 1년 내내 휘말리는 ‘파업의 일상화’가 현실로 닥칠 공산이 크다.

한국의 노동 운동은 공권력의 오랜 소극적 대응 속에서 위법 행위에 대한 불감증이 고착화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자기편 노조원을 고용하도록 공갈·협박하고, 노조 전임비 등 온갖 명목으로 기업의 돈을 받아낸 행태들이 드러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노동계의 관행을 더욱 퇴행시킬 수 있는 법이다. 국민들이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 중 하나로 노동개혁을 꼽는 이유를 야권과 노동계는 진지하게 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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