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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늘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 단일안을 만들기로 했다. 야권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양대 노총도 법안 처리를 독촉하고 있다. 노동쟁의의 범위,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바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의 노사 갈등은 한층 더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현재는 불법인 쟁의 일부를 합법화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폭력· 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닐 경우 노조, 노조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의 범위를 좁히고 대신 합법 쟁의의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또 해당 기업 노조, 노동자뿐 아니라 하청 근로자, 특수고용 노동자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을 요구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근로자의 파업도 합법이 된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 기업은 불법적인 점거,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노사관계의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이유다. 하청 근로자의 원청기업 상대 쟁의를 허용할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근로계약 질서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노동계는 “파업 등에 앞서 하청 근로자가 원청과 대화할 수 있게 돼 쟁의가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다를 것이다. 수십∼수천 개 하청노조의 쟁의에 대기업들이 1년 내내 휘말리는 ‘파업의 일상화’가 현실로 닥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