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택시 늘리려고 배차방식 조작 일반택시보다 月최고 321건 더 받아” 사측 “승차거부 막는 방식” 소송 검토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부당하게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우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내는 ‘블루 호출’로 나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같은 조건인 일반 호출을 배차할 때도 가맹(블루) 택시를 우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그 결과 가맹 택시는 일반 택시보다 월평균 35∼321건의 호출을 더 받았고, 평균 수입도 1.04∼2.21배 높았다. 수입이 높아지면서 2019년 말 1507대 수준이던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 수는 2021년 말 3만6253대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가맹 택시 수가 증가하면서 카카오T에 고착되는 승객과 기사의 수를 늘려 일반 호출 시장의 지배력도 강화됐다”며 “압도적인 지배력을 이용해 호출료와 기사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가 가격 차별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위법성이 작은 거래조건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배차 시스템은 가맹 택시를 우대하는 게 아니라 승차 거부, 호출 골라잡기 행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위 조사에 이러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의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배차 수락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했다”며 “승객의 이동 편의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정위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가맹 택시를 1km 미만의 단거리 호출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 가맹 구분 없이 이용자와 가까운 순서대로 배차를 받았기 때문에 특정 기사를 우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행정소송 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택시업계의 영업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관계를 판단하기보다 일부 사업자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 같다”며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