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해 3월11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3.11/뉴스1 ⓒ News1
2년 전 보궐선거에서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 4대강 반대단체를 불법사찰한 적이 없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박 시장이 불법사찰에 관여했다고 판단할 증거가 없다’는 1심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시장은 항소심에 들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박 시장은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나 토론회에서 총 12차례에 걸쳐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4대강 사찰 관련 문건을 보고받았음에도 선거 과정에서 ‘관여한 적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이는 단순한 의견이 아닌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1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과 같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로 판단돼 직접적인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관련 국정원 보고서가 보고된 것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등 피고인이 작성 및 보고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 작성 및 보고도 피고인의 지시 없이 홍보기획관 행정관 또는 비서관이 필요에 따라 독자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발언 과정에서 의혹에 대해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의견 또는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 12년이 지난 시점에 발언이 나온 것이므로 내용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상태에서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무죄판결을 내린 1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1심에선 국정원 전·현직 증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혐의점을 입증할만한 증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청와대 전 홍보수석실 직원들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간 중간보고 역할을 했던 청와대 파견 국정원 전 직원에게 4대강 사업 관련 보고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1월 증인으로 출석한 전 청와대 행정관 A씨는 “(4대강 반대) 시민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선 언론을 통해 알 수 있어 굳이 국정원에 (정보를) 요청할 필요가 없었다”며 “국토부 산하에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있었는데, 이쪽을 통해서도 충분히 사업을 홍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무죄판결에 박 시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선거에서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 모든 것이 정치공세이자 선거공작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깨끗한 선거를 열망하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온갖 가짜뉴스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4.7 보궐선거와 같은 선거 캠페인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선거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