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했던 자동차와 주택 등을 주지 않았다며 혼인신고 3주 만에 40대 남편을 살해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22)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가며 같은 행동을 반복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나가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탓에 다소 허황된 피해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했다”며 “약 2개월간 피해자로부터 받은 모욕과 기망행위에 대한 분노 감정 등이 폭발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살인 범행이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며 “실형 선고 및 보호관찰을 통해 상담한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6월 9일 남편 B 씨(41)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혼인신고 전 B 씨로부터 고가의 예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제공받기로 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불만이 있었고 종종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