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측 “이수만 해외 회사, 아는 바 없어” 반박
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유튜브 갈무리
이 전 총괄의 처조카인 이 대표는 16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1차 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 28분짜리 영상에서 ▲에스엠 제국의 황제 ‘이수만’ ▲해외판 라이크기획 ‘CTP’ ▲이수만 일가를 위해 희생당한 ‘자회사들’ 등 14가지 목차를 공개하며 “오늘 첫 번째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14가지 내용에 대해 추가 발표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이 전 총괄은 2019년 홍콩에 ‘CT 플래닝 리미티드’(CT Planning Limited·CTP)라는 회사를 자본금 100만 달러로 설립했다. 이 CTP는 이 전 총괄의 100% 개인회사로, ‘해외판 라이크기획’이라고 이 대표는 주장했다. ‘라이크기획’은 이 전 총괄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의 개인회사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에스엠으로부터 매년 거액의 프로듀싱비를 챙겨간 점 등이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몽 경제인 만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2.14. 뉴스1
그는 “에스엠과 라이크기획의 계약은 2014년, 2021년에도 국세청으로부터 정당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 결과 에스엠은 수십억, 수백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다”며 “이런 해외를 거치는 이상한 구조는 이 전 총괄이 한국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질에 맞지 않는 거래 구조를 통해 홍콩의 CTP로 수익이 귀속되게 하는 것, 전형적인 역외탈세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CTP와 해외 레이블사 간의 앞선 계약은 작년 연말 종료된 에스엠과 라이크기획 간의 프로듀싱 계약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금도 살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새해 들어 이 전 총괄이 측근들을 앞세워 ▲아티스트가 이수만이 필요하다는 성명 발표 ▲이수만과 임시 고문 계약 맺고 활동 정당성 부여 ▲해외 제작 앨범 CTP와 계약 ▲이수만 없는 회사에서 매출 나오지 않도록 1분기 매출액 낮출 방안 강구 ▲음반 발매 4월 이후로 늦추는 방안 강구 등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에스파 닝닝(왼쪽부터)와 지젤, 카리나, 윈터가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입생로랑 뷰티’ 포토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18. 뉴스1
그러면서 “초기 단계 가사에서는 직접적으로 ‘나무심기’라는 단어까지 등장해 에스파 멤버들이 속상해하고 울컥해 했다”며 “에스파의 새 앨범 발매는 2월 20일경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같은 무리한 지시로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콘텐츠가 나와 에스파를 위해 이번 곡 발매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이 전 총괄이 주장하는 뮤직시티 건설에는 카지노가 연결돼있다”면서 “이 전 총괄은 심지어 많은 관광객이 카지노와 페스티벌을 더욱 신나게 즐길 수 있도록 ‘대마 합법’까지 운운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듣고 목격했고, 말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하이브는 나무심기, 서스테이너빌리티가 가진 의미를 알고 있을까”라며 “모르고 동조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에스엠을 갖고 싶은 마음에 이 전 총괄이 내건 조건을 덥석 받아들인 것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몰랐어도 혹은 알고 묵인했어도 모두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2023.2.10. 뉴스1
이어 “당사 역시 ESG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이 전 총괄이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이 ESG 활동과 연계돼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해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협력은 해당 캠페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ESG 활동의 범위 등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상호 협의돼야 하므로 세부 내용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하이브는 CTP에 대해서도 “이 전 총괄이 CTP라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도, CTP가 에스엠과 계약이 체결돼 있다는 내용도 전달받은 바 없다”며 “만약 그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 주식매매계약 조항에 따라 CTP와 에스엠 간의 계약 종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종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