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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하늘 축구공 크기 얼음 벼락…“누군가 창문서 던졌다”

입력 | 2023-02-16 17:41:00




골목을 걸어가던 행인이 인근 건물에서 떨어진 얼음 덩어리에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추락한 얼음 덩어리는 고드름이 자연 낙하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KBS에 따르면, 서울 신당동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40분경 인근 카페에 들렀다가 돌아가는 길에 봉변을 당했다.

마른하늘에서 날벼락처럼 사람 머리만 한 얼음덩어리가 어깨로 떨어진 것이다. A 씨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만큼 충격이 컸다. 자칫 머리를 맞았다면 큰일 날뻔한 일이었다.

A 씨는 현재까지 등과 가슴 통증이 계속돼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다.

A 씨는 “얼음의 모양이 고드름이 녹아 자연스럽게 떨어진 건 절대 아니었다. 머리 맞았으면 죽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A 씨가 얼음에 맞았을 때 뒤따라오던 목격자가 있었다. 목격자는 가장 가까운 8층짜리 빌라의 한 창문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어 얼음을 던지는 모습을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의 혐의를 과실치상에서 상해로 전환했다. 과실치상은 ‘실수’로 남을 다치게 한 것이지만, 상해는 ‘고의’에 해당한다.

아직 범인은 잡지 못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전후 20일에 달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맡기고, 목격자가 지목한 빌라 주민들의 동선 파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민만 수십 명이어서 이들의 동선을 하나씩 가려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국과수 CCTV 영상 분석을 받는대로 용의자를 특정할 계획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