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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증거 충분히 확보…구속영장 청구 불가피”

입력 | 2023-02-16 19:10:00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원래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토착비리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개발사업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지방정권과 부동산개발사업자간의 불법적 정경유착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에서 부결 가능성 높아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물음에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 일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예측하고 검찰의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 검은 담담하게 검찰 일을 할 뿐”이라고 답했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기준은 특정인에게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없다”며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 기준을 저희도 이번에 따랐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야당 대표니까 영향력이 많아서 구속 필요성 있다는 영장은 보다 보다 처음 봤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야당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수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다. 기초지자체장으로 계실 때 그 당시 이뤄졌던 각종 경제적 비리 공직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뿐”이라고 했다.

‘진술증거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혐의가 입증됐는지?’ 질문에는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 대단히 많다. 그렇게 때문에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 서면 서류를 확보한 상태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거다. 충분한 증거를 많이 갖췄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 필요성 여부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지난 정권 법무장관께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둔 상황에 제가 구체적 개별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다만 모든 사건에 있어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과 원칙을 반드시 따를 것이다. 중앙 수사팀이 그런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재선)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적용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