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선안도 미흡”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대한항공 여객기 ⓒ News1
16일 항공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국토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새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전달했다. 개선안에는 마일리지 좌석 확대를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프랑스 파리 등 수요가 높은 3개 항공 노선에 주 1~2회 씩 마일리지 특별 부정기편(전세기)을 총 100편(편도) 운항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마일리지 좌석이 50% 이상인 전세기로 일등석과 프레스티지, 일반석 모두 마일리지 좌석으로 열고 좌석이 남는 경우 일반 예약도 받는 식이다. 다만 이 같은 좌석 확대는 올해에 한해 한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4월 개편될 대한항공 새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진 데에 따른 것이다. 새 마일리지 제도는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국내선 1개와 국제선 4개 지역 별로 마일리지를 공제한다. 제도가 바뀌면 거리에 따라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기준이 세분화된다. 이 경우 인천∼뉴욕 구간(편도)을 구매하기 위한 마일리지가 이코노미석은 3만5000마일에서 4만5000마일로, 프레스티지석은 6만2500마일에서 9만 마일로, 일등석은 8만 마일에서 13만5000마일로 늘어난다. 소비자들은 마일리지 항공 좌석 자체도 부족해 쓰기 어려운데다 대한항공이 주요 장거리 노선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마일리지 공제폭을 높였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추가 개선안도 미흡하다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 산업 주무 부처로서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대변할 의무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우려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새 마일리지 개편안의 불공정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마일리지를 일반 항공권 결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복합결제를 도입하는 등 사용처를 늘리고, 적립률도 상향 조정해왔다”며 “상황에 따라 손해를 보는 소비자도 있지만, 이득을 보는 소비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변종국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