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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정자동 호텔 개발때 부지 임대료 ‘1.5%로’ 적은후 서명”…李측 “적법한 산출”

입력 | 2023-02-17 03:00:00

성남시 문건에 ‘특혜 정황’ 담겨
檢 “문건 수사”… 李측 “적법 산출”




2019년 10월 8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정자동 호텔 착공식에 참여한 모습. 이재명 대표 블로그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경기 성남시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지 임대료를 공시가격의 1.5%로 하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와 민간업체 간 대부요율은 5% 안팎인데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재명 “대부료율 1.5%” 친필로 기재

2015년 11월 성남시와 베지츠종합개발의 계약 직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된 ‘호텔유치 부지 대부계약 검토보고’. 우측 중간에 이 대표가 쓴 문구가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1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성남시의 ‘호텔유치부지 대부계약 검토보고’ 문건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해당 보고서 표지에 친필로 “대부료를 연간 1000분지 15로”라고 적었다. 그리고 아래 ‘이재명’이라고 서명했다. 이 보고서는 당시 추진 중이던 정자동 3-2 일대 개발사업 담당부서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게 민간사업자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과의 계약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보고한 것이다. 계약 직전인 2015년 11월 작성됐다.

이 대표는 처음에 “대부료를 (공시가격의) 1000분지 15 이상으로”라고 적었다가 선을 긋고 ‘이상’이란 단어를 뺐다. 민간사업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한 것이다. 실제로 같은 달 성사된 계약에서 임대료는 공시가격의 1.5%로 정해졌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단순히 계약 내용을 승인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요율까지 세세하게 챙긴 정황이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건에는 수의계약 등 그동안 특혜로 지목됐던 내용 등이 어떻게 포함됐는지 보여주는 부분도 있다. 작성자는 보고서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해 성남시와 베지츠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썼다. 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대부기간은 30년 가능하다”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호텔유치 부지 대부계약 검토보고’에 담긴 법률 검토 내용.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이 대표가 직접 대부요율 설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혜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와 민간업체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는 5% 안팎의 요율을 적용한다.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대부요율은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성남시는 당시 베지츠종합개발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돼 있다는 이유로 예외규정(외국인투자기업은 1000분의 10 이상으로 책정 가능)을 적용했다. 베지츠는 계약 3개월 전인 2015년 8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됐다.

박 의원은 “해당 문건은 이 대표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것을 언급한 증거로 보인다”며 “만약에 특혜를 주지 않았다면 성남시가 확보할 수익은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셀프 연구용역’, ‘재빠른 인허가’ 등 의혹 제기
1.5%의 대부요율 외에도 정자동 호텔 개발에는 여러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시간순으로 가장 먼저 의혹이 제기된 것은 ‘셀프 연구용역’ 논란이다. 성남시는 2013년 2월 연구용역업체 피엠지플랜에 수의계약으로 ‘가용 시유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후 2014년 2월에도 피엠지플랜에게 ‘(구) 백현 유원지 부지 개발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발주를 했다.

피엠지플랜은 연구용역을 통해 잡월드 유휴부지(정자동 3-2 일원)에 호텔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5년 1월 성남시는 베지츠와 정자동 호텔 개발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를 맺고, 실제로 양측은 같은 해 11월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피엠지플랜과 베지츠종합개발이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거나 계열사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피엠지플랜의 대표 황모 씨는 베지츠의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황 씨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베지츠의 대표를 지냈고, 현재 황 씨의 배우자 김모 씨가 베지츠의 대표를 맡고 있다. 관련성이 깊은 회사들이 호텔 개발 사업 연구용역을 하고, 해당 사업의 시행을 도맡은 것이다.

성남시가 베지츠를 계약 상대로 점찍어 두고 계약 전 빠른 속도로 사업부지 인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성남시와 베지츠가 2015년 1월 MOU를 맺은 지 8개월이 흐른 시점에 ‘자연녹지지역’이던 사업부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또 2015년 11월 대부계약을 맺은 후에는 가족호텔 객실이 줄고 관광호텔 객실이 증가했다. 호텔의 연면적도 약 4만1000㎡에서 약 8만㎡로 늘었다.

2019년 10월 8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정자동 호텔 착공식에 참여해 연설하고 있다. 이재명 블로그



성남시-베지츠 관계 두고 추측 난무
성남시와 베지츠의 관계에 대해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베지츠 최대주주 황 씨는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황 씨는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만간 성남시로부터 해당 문건을 제출받아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공유재산법과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한 적법한 산출”이라며 “오히려 조례상 기준보다 성남시에 더 많은 재정적 이익을 확보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베지츠 측도 “대부요율 1.5%는 법적으로 정당성을 갖추고 정해진 수준이다. 특혜라 할 수 없다”고 했다.




[반론보도] <성남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관련본 언론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교 호텔 사업권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행사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수행한 것이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