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문건에 ‘특혜 정황’ 담겨 檢 “문건 수사”… 李측 “적법 산출”
2019년 10월 8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정자동 호텔 착공식에 참여한 모습. 이재명 대표 블로그
이재명 “대부료율 1.5%” 친필로 기재
2015년 11월 성남시와 베지츠종합개발의 계약 직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된 ‘호텔유치 부지 대부계약 검토보고’. 우측 중간에 이 대표가 쓴 문구가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이 대표는 처음에 “대부료를 (공시가격의) 1000분지 15 이상으로”라고 적었다가 선을 긋고 ‘이상’이란 단어를 뺐다. 민간사업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한 것이다. 실제로 같은 달 성사된 계약에서 임대료는 공시가격의 1.5%로 정해졌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단순히 계약 내용을 승인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요율까지 세세하게 챙긴 정황이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텔유치 부지 대부계약 검토보고’에 담긴 법률 검토 내용.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박 의원은 “해당 문건은 이 대표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것을 언급한 증거로 보인다”며 “만약에 특혜를 주지 않았다면 성남시가 확보할 수익은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셀프 연구용역’, ‘재빠른 인허가’ 등 의혹 제기
1.5%의 대부요율 외에도 정자동 호텔 개발에는 여러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시간순으로 가장 먼저 의혹이 제기된 것은 ‘셀프 연구용역’ 논란이다. 성남시는 2013년 2월 연구용역업체 피엠지플랜에 수의계약으로 ‘가용 시유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후 2014년 2월에도 피엠지플랜에게 ‘(구) 백현 유원지 부지 개발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발주를 했다.피엠지플랜은 연구용역을 통해 잡월드 유휴부지(정자동 3-2 일원)에 호텔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5년 1월 성남시는 베지츠와 정자동 호텔 개발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를 맺고, 실제로 양측은 같은 해 11월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성남시가 베지츠를 계약 상대로 점찍어 두고 계약 전 빠른 속도로 사업부지 인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성남시와 베지츠가 2015년 1월 MOU를 맺은 지 8개월이 흐른 시점에 ‘자연녹지지역’이던 사업부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또 2015년 11월 대부계약을 맺은 후에는 가족호텔 객실이 줄고 관광호텔 객실이 증가했다. 호텔의 연면적도 약 4만1000㎡에서 약 8만㎡로 늘었다.
2019년 10월 8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정자동 호텔 착공식에 참여해 연설하고 있다. 이재명 블로그
성남시-베지츠 관계 두고 추측 난무
성남시와 베지츠의 관계에 대해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베지츠 최대주주 황 씨는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황 씨는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만간 성남시로부터 해당 문건을 제출받아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지츠 측도 “대부요율 1.5%는 법적으로 정당성을 갖추고 정해진 수준이다. 특혜라 할 수 없다”고 했다.
[반론보도] <성남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관련본 언론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교 호텔 사업권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행사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수행한 것이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