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尹 재가뒤 24일 본회의 보고 예상 21대 국회서 3번 가결-1번 부결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준비한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7일이나 28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검찰이 법원에 영장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이후 법무부가 대검찰청에서 요구서를 넘겨받아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로 넘어온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된다. 보고 뒤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그 이후 개의하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되기까지 통상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일정으로 24일 본회의에 합의했다. 법안 처리 등을 고려해 필요시 28일 추가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다. 다만 28일 대구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열려 27일에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의장 재량권이 전혀 없이 일정 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원도 잘못했을 때 일반 국민처럼 책임을 져야겠지만, 꼭 신병 구속을 해야 하는지는 여야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했다.
20대 국회에선 비회기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한 사례도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부정청탁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19대 국회에선 당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그는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