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이익환수’ 주장에 정면 반박 영장청구 직후 이례적 입장문 발표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반 퇴근길에도 기자들과 만나 “야당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수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다”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었을 당시의 각종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뿐”이라고 했다. 또 “특정인에게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없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 기준을 따랐다”며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