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7일 다시 구속 기로에 선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씨는 3개월 만에 다시 수감 신세가 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이나 대여금고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2021년 9월 지인인 인테리어업자 김모씨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앞서 김씨는 2021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뇌물공여 혐의로 처음 구속(6개월)됐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된 후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1년여 만에 석방됐다.
하지만 김씨가 수감 중 수 차례 범죄수익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석방 81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50억원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줬다고 전했다.
곽 전 의원이 유죄를 선고 받으면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가 법정구속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무죄 판결이 나와 김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