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전경. 뉴스1
음식점을 찾은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한 30대 업주 혐의에 대해 1·2심 법원이 모두 유죄로 판단,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원 원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1월25일 11시쯤 손님으로 온 B·C씨와 동석해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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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손님에게 술을 따라준 적이 없고, 손님인 B씨가 강압적으로 착석시킨 뒤 술을 마시라고 강요해 2~3잔 마셨을 뿐”이라며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식점에 방문한 B?C씨는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지인으로, 이들은 당시 술값 시비가 붙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마시기도 했다’고 진술했다”며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