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측이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음해·날조·인신모독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안철수 후보의 ‘KTX 역세권 시세차익 의혹’ 의혹 제기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 후보 측은 17일 “안 후보의 흑색선전·인신공격과 관련해 중앙당 전당대회 선관위에 엄중한 조치를 강력히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안 후보 발언이 당규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당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39조 7항은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 주의·시정명령, 경고, 윤리위원회 회부 중 하나의 제재를 해야 한다.
이에 김 후보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나르는 민주당식 DNA가 우리 전당대회에 횡행하는게 안타깝다”며 “저를 잡으려고 문재인 청와대와 경찰이 총출동했을 때 다 나온 이야기로, 탈탈 털어도 하나도 안 나왔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 측은 이어 설명자료를 통해 “(매입)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267~432원대였고, 23년이 지난 현재(2021년 기준)는 1120~2050원”이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에 형성된 동 임야의 매매 추정가격도 평당 3만원대 내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해당 임야가 평당 약 183만원으로 추정된다며 1800배, 640억원이라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임야는 하부 지하를 100% 터널로 관통하는 산 중턱 토지로, 지하터널을 도로 개설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완전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