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가 잇따라 벌어지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금지된다. ‘안심전세앱’을 통해 빌라 시세와 전세가율 등을 알려 세입자가 깡통전세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악성 임대인 공개도 추진한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