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7일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 인정하나’, ‘로비할 의도로 자금 은닉했다’, ‘이재명 측에 보내려 한 돈도 있느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후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실물로 은닉하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2021년 9월 지인인 인테리어업자 김모씨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앞서 김씨는 2021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뇌물공여 혐의로 처음 구속(6개월)됐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된 후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1년여 만에 석방됐다.
하지만 김씨가 수감 중 수 차례 범죄수익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석방 81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진다.
곽 전 의원이 유죄를 선고 받으면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가 법정구속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무죄 판결이 나와 김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의 수익 27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김씨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와 이사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