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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곡동 사건’ 재상고 포기…한동훈 “국가 잘못 인정”

입력 | 2023-02-17 11:29:00

서진환


법무부가 17일 ‘중곡동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다시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가가 미흡한 직무 수행으로 범죄의 발생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들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중곡동 살인사건은 범인 서진환이 2012년 8월 20일 오전 9시 20분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인 A 씨를 성폭행 하려다가 저항하자 살해한 사건이다.

서진환은 A 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주거지에 침입, 귀가한 A 씨에게 범행했다.

서진환은 이 사건 13일 전에도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주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했는데, 경찰은 서진환을 체포한 뒤에야 그가 위치추적용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피해자 유족은 “국가가 첫 범행 당시 제대로 대처했다면 서진환의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이듬해인 2013년 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서진환

1심과 항소심은 사건을 맡은 경찰이나 보호관찰소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 방향 및 방법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재량 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자 위치 정보를 활용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수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경찰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전자장치부착법의 취지에 따라 위치정보를 수사에 적극 활용하지 않은 책임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호관찰소도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서진환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대면 접촉이 단기간 동안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관리의 공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서진환

법무부는 △사건 당시 범죄 수사 및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에 있어 미흡한 점이 일부 확인된 점 △10년 이상 계속된 소송으로 당사자들이 장기간 고통받은 점 등을 고려해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신속한 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재상고 포기 결정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10년 이상 계속된 소송으로 고통받은 유족들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사건 발생 이후 법무부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왔다”며 “현재는 ‘고위험군 전담제’, ‘1:1 전자감독 대상자 확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발족’ 등 대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