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환
법무부가 17일 ‘중곡동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다시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가가 미흡한 직무 수행으로 범죄의 발생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들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중곡동 살인사건은 범인 서진환이 2012년 8월 20일 오전 9시 20분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인 A 씨를 성폭행 하려다가 저항하자 살해한 사건이다.
서진환은 이 사건 13일 전에도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주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했는데, 경찰은 서진환을 체포한 뒤에야 그가 위치추적용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피해자 유족은 “국가가 첫 범행 당시 제대로 대처했다면 서진환의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이듬해인 2013년 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서진환
하지만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경찰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전자장치부착법의 취지에 따라 위치정보를 수사에 적극 활용하지 않은 책임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진환
아울러 법무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신속한 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재상고 포기 결정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10년 이상 계속된 소송으로 고통받은 유족들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사건 발생 이후 법무부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왔다”며 “현재는 ‘고위험군 전담제’, ‘1:1 전자감독 대상자 확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발족’ 등 대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