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 2023.2.17/뉴스1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베트남전 당시 우리 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방부 차원의 항고를 시사했다.
이 장관은 17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방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장병들에 의해 학살된 건 전혀 없고 이번 판결에 대해 국방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응우옌티탄씨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원고에게 약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베트남전) 당시 상황을 보면 굉장히 복잡했고 한국군 복장이라고 해도 (실제론 한국군이) 아닌 경우도 많았다”며 “당시 주월 미군사령관도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안다. 추후 관련 기관과 협의해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작년 말 발생한 북한 소형 무인기 도발 당시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 군 지휘부 등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단 지적엔 “군사작전에 대한 문책은 개인 비위와 다르다”며 “무한책임으로 보던 지휘책임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 무인기를) 1대도 격추 못한 결과만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다. 1~2명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겐 개인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본다”며 “2017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으로) 넘어왔을 때도 아무도 문책하지 않았다. 군 사기를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의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 당시 대응과 관련해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에겐 구두 경고하고, 전동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등 다른 12명에 대해선 서면 경고하기로 했다. 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기 전부터 북한 무인기를 확인한 육군 제1군단 소속 6명에 대해선 포상을 할 예정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2023.2.17/뉴스1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튀르키예를 도울 수 있는 모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파병의 경우 상대국 정부 요청 및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이 장관은 이날 국방위 답변에서 역술인 ‘천공’이 작년 초 대통령 관저의 서울 용산구 이전을 앞두고 한남동 소재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에 다녀갔다는 의혹은 재차 부인했다. 이 장관은 “(해당 의혹이) 최초 논란이 됐을 때 육군으로부터 (당시 근무했던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폐쇄회로(CC)TV 기록을 공개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촬영 영상 저장이) 기본적으로 설계된 게 30일 정도 기준으로 (기존 기록을) 덮어쓰기 하는 것으로 안다. 복구가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며 “(경찰이) 수사 중이라 (군이) CCTV를 건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단 이유로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에 대해선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심사 권고가 이뤄지면 재차 심사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