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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주고 자료 삭제’ 금호그룹 임원-공정위 직원, 나란히 실형

입력 | 2023-02-17 13:30:00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2.12.26/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수년간 돈을 주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게 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7일 뇌물 공여·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뇌물 수수·증거 인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전 직원 송모씨(53)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금호그룹 임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뇌물을 주고 받으며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형사 사건의 증거도 인멸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전 상무는 2014~2018년 송씨에게 수백만원어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사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2020년 8월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법인 등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등에는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2020년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재무계약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윤 전 상무와 송씨의 부정 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