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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 시절 괴롭혔던 친구를 성인이 된 뒤에도 불러내 호텔에 감금하고 폭행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및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형제 A씨(20)와 B씨, 공범 C군(1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중학교 시절 괴롭혔던 피해자 D씨의 돈을 뺏기 위해 호텔에 감금해 약 122만원의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겁에 질린 D씨가 호텔 밖으로 도망하려 하자 이들은 계속해서 주먹으로 때렸고, 결국 D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 계좌이체, 소액 결제 방식으로 돈을 뜯어냈다.
또 이들은 D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호텔 객실에 감금하고, D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했다.
이로 인해 D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호텔에 감금한 후 신고를 못 하도록 무면허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했고 강도상해 범행 역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