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거듭 소환하고 있으나, 이 전 부지사 측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 전 부지사에게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2019년 북측에 800만 달러를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북측에 건넬 때 이 전 부지사의 권유와 요청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을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담았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300만달러를 북한에 보낼 때도 이 전 부지사 등 경기도 관계자와 상의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 전 부지사가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을 진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첫 조사에서부터 검찰의 조사 방식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지난 15일 첫 조사 이후 “사전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3대 1 구조의 대질신문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