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공동취재) 2023.2.15/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남아 사실상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도 뻔하다. 민주당 3명, 정의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임에도 안건조정위를 요청한 건 국민 알권리 충족하기 위해 공개토론을 하자고 한 것”이라며 “아무것도 없이 법을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건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때 왜 안 했나. 민노총 손잡고 윤석열 공격하자는 것밖에 더 되느냐.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는 민주당이 마련한 노조법 개정안이다. 노조법 2조에서 근로 계약 체결 당사자뿐만 아니라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자까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또 노조법 3조에서 법원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반영했다.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법안 처리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해왔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이 미뤄져 왔다.
안건조정위 조정안이 가결되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상임위는 그로부터 30일 내 해당 안건을 최종 표결에 부치게 된다. 야당 측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