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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필로폰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향정·대마) 등으로 기소된 배달원 A씨(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64만2500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강북구 소재 건물에 유리시험관, 스포이드, 가열기 등을 갖춘 필로폰 제조시설을 만들고 필로폰을 8g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감안하면 266회 투약할 수 있다.
A씨는 제조한 마약을 지인들과 함께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대마 28g을 직접 재배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미국의 지식 정보 사이트에서 필로폰 제조법을 알게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기간 및 횟수가 상당할 뿐 아니라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필로폰을 제조하거나 대마를 재배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다 수사에 협조해 다른 마약사범 검거에 기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