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뉴스1 DB)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11살 여자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17일 구속됐다.
춘천지법은 이날 오후 3시쯤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김 모씨(56)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종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다.
A양의 가족은 11일 오후 1시쯤 ‘A양이 집을 나간 뒤 들어오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잠실 일대 CCTV와 통신정보 등을 분석하는 한편 공개수사를 통해 A양의 행방을 쫓았다. A양은 14일 밤 가족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위치를 알렸고, 가족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충주경찰서와 공조를 통해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공장에서 A양을 찾았다.
(강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