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됐다가 충북 충주에서 발견된 초등학생 사건 관련, 당시 이 학생과 함께 있던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춘천지법은 17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A 씨(56)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종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B 양은 무사한 상태로 발견됐지만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구속되면서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종아동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 가출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실종 당시)의 아동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