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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 동결로 교장의 봉급(기본급)이 같은 경력의 일반 교사보다 적어졌다는 논란에 대해 “(수당을 포함하면) 교장의 총 보수는 평교사보다 많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17일 설명자료를 내 “교장은 일반 교사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관리업무수당(봉급의 7.8%)과 직급보조비 40만 원 등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다”면서 “봉급과 수당을 포함한 전체 보수는 같은 경력의 일반 교사보다 (교장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정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했다. 이에 따라 4급 상당에 해당하는 교장의 봉급이 같은 경력의 일반 교사보다 적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수당 등을 포함한 전체 보수는 교장이 더 많이 받는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인사처는 교총,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등의 교원 처우 개선과 관련한 요구 사항에 대해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