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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에 검찰·권오수 쌍방 항소

입력 | 2023-02-17 16:47:00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공동취재) 2023.2.10/뉴스1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도 맞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회장은 16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권 전 회장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항소장을 냈다. 해당 사건은 이날 상소법원인 서울고법으로 송부됐다.

이에 2심 재판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주가조작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 4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시세조종에 돈을 대는 ‘전주’ 손모씨와 다른 공범은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주가 변동 폭이 크지 않고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판단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통정·가장매매 101건, 시세조종 주문 3083건이 발생했는데 권 전 회장은 895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피고인은 손해를 입기도 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2명을 제외한 7명은 모두 항소했다.

(서울=뉴스1)